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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 9월 15일까지, 금액 확인법

연중 현금 흐름이 빠듯한 저소득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꼭 챙겨야 합니다.
연간 한 번만 받는 정기 신청과 달리, 반기 신청은 한 해에 두 번에 나눠서 수령할 수 있어 생활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됐고, 다음 차례는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하반기 소득분 신청이니,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대상, 지급 금액, 그리고 9월 15일이라는 엄중한 기한을 놓치지 않는 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 9월 15일까지, 금액 확인법

핵심 요약: 2026년 반기 신청 일정과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2026년 기준 주요 일정과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상반기 소득분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6. 9. 1. ~ 9. 15. 2027. 3. 1. ~ 3. 15.
지급 시기 2026. 12. (예정) 2027. 6. (예정)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별 상이 (하단 표 참조) 가구 유형별 상이 (하단 표 참조)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참고: 반기 신청은 해당 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 9월 15일까지, 금액 확인법 - 핵심 요약: 2026년 반기 신청 일정과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기 신청'은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정기 신청과 달리, 6개월 단위의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에 따르면,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9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다음 연도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한 해 내내 일한 소득이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 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발생 직후 더 빠르게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 9월 15일까지, 금액 확인법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기준액과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1. 소득 요건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을 합친 금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해당 반기(6개월) 동안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이자, 배당 등 기타 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반기 신청은 재산을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00조의4 제4항 제2호). 2026년 반기 신청이라면 2025년 6월 1일입니다.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같은 법 제100조의5 제4항).

3.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총급여액 등) 재산 기준 비고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2억 4,000만 원 미만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억 4,000만 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등 있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2억 4,000만 원 미만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주의: 반기 신청은 배우자도 그 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은 안 되고 5월 정기 신청으로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가구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 9월 15일까지, 금액 확인법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가구 유형별 반기 신청 최대 수령 금액

근로장려금 산정법상, 반기 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소득 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연간 기준)과 반기 신청 시 예상 수령액(연간 최대액의 35%)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최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예상 최대액 (35%)
단독가구 165만 원 약 57만 7,500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약 99만 7,500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약 115만 5,000원

유의: 위 최대액은 총급여액 등이 단독가구 400만~900만 원, 홑벌이 가구 700만~1,400만 원, 맞벌이 가구 800만~1,700만 원 구간일 때 받는 금액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소득이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이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 9월 15일까지, 금액 확인법 - 가구 유형별 반기 신청 최대 수령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4단계

2026년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PC에서는 www.hometax.go.kr,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확인: 화면에 표시된 신청 자격 요건(소득, 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시스템이 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여부를 자동 판단해 주지만, 재산 변동 등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제출 및 계좌 등록: 확인이 끝난 후 제출합니다. 이 때, 장려금을 받을 은행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좌가 없거나 변경된 경우, 신청 화면에서 계좌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팁: 신청 기한 마지막 날에는 접속 폭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9월 초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 9월 15일까지, 금액 확인법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4단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 기간(상반기 소득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을 놓쳤다고 그해 근로장려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미리 받을 수 있게 열어 둔 길이고, 한 해 소득분은 다음 해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 시기 받는 금액 근거
정기 신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5월) 산정액 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산정액의 100분의 95 제100조의6 제8항, 제100조의7 제2항
  •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에만 있습니다.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것을 기한 후로 신청하는 제도는 없고, 정기 신청이나 그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 결정 시기: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제1항).
  • 세무서 직권 신청: 본인이 동의하면 세무서가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6 제11항).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청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이 방법을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반기 신청 후 하반기에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9항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는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고(부득이한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환급합니다(제100조의8 제3항).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각각 받은 뒤,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연간 금액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합니다(제100조의8 제8항).

Q. 사업소득이 조금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만 허용됩니다.
1원이라도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후 5월에 하는 정기 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 기간(9월 15일)을 지나면 해당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의 정기 신청에서 한 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
정기 신청분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제100조의7 제1항, 제100조의8 제3항).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도 그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제100조의6 제8항, 제100조의7 제2항).

Q. 재산이 1억 7,000만 원이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예를 들어, 단독가구로 100만 원이 산정되었다면 50만 원만 환급받는 것입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었다고 지원이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니므로,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 9월 15일까지, 금액 확인법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놓치기 쉬운 포인트

현장에서 근로장려금 업무를 처리하며 발견한 흔한 실수들과 팁을 공유합니다.

첫째,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세요. 맞벌이 가구라도 가구 내에서 둘 이상 신청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1명에게만 환급이 처리됩니다.
나머지 한 명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한 번만 신청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둘째, 재산 평가 시점에 주의하세요. 반기 신청의 재산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직전 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으로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4항 제2호).
기준일 이후에 자동차나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환수 가능성 확인. 반기 신청 시 지급받은 금액이 정산 결과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소득이 적어 많이 받았으나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어 연간 기준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차액은 먼저 그해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남으면 이후 10년간 받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나눠 빼며, 그래도 남으면 소득세 납부 고지로 환수됩니다(원하면 바로 납부 고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홈택스에서 예상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넷째, 안내문 수신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모바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알림함'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유무와 무관하게 자격이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됐고,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자격이 있다면 오늘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해 보세요.
작은 금액이지만, 이 돈이 급한 생활 자금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기 기한을 넘겨도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으로 받을 수 있지만, 미리 받으려면 반기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계좌 입금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며, 혹시라도 오류가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 원문 대조 완료 (2026-09-25) —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 틀린 수치 없음

법령 근거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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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챙이
알챙이

현직 회계사무소 6년 차 실무자입니다. 연금·고용·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법령과 공식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신청 대행이나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