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려다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이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2026년 10월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 제도가 시행되어 주말과 공휴일에 통행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핵심 요약: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적용되는 주요 조건과 혜택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설명보다 이 표를 먼저 확인하시면 대략적인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할인 대상 | 미성년 자녀 2명(10%), 3명 이상(20%) |
| 적용 기간 |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
| 적용 요일 | 주말 및 공휴일만 적용 |
| 적용 도로 |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민자 제외) |
| 탑승 조건 | 부모(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 동승 필수 |
| 신청·할인 시작 | 3자녀 이상: 7월 22일 신청 · 7월 28일 할인 시작 2자녀: 8월 10일 신청 · 8월 22일 할인 시작 (2026년) |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 제도 개요
이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이용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고속도로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간 자본으로 지어진 민자 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또한, 평소 평일에는 할인 혜택이 없으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과 세부 기준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숫자와 탑승 여부입니다.
자녀 수별 할인율
- 미성년 자녀 2명: 통행료의 10% 할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통행료의 20% 할인
필수 충족 조건
- 부모 탑승 확인: 차량에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이 반드시 타고 있어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주만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혹은 자녀들끼리만 탑승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도로 범위: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 한정.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 구간과 연계되어 통행한 경우엔 제외됩니다.
- 일시 한정: 평일(월~금)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혜택 금액과 정산 방식
할인율이 정해졌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돈이 줄어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제 방식에 따라 처리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 사용 시
선불 카드로 통행하면 할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할인액을 신청 시 등록한 환급 계좌로 사후 정산을 받게 됩니다.
통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인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는 형태입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 사용 시
후불 카드를 사용했다면 할인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바로 깎여서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시작일과 할인 시작일은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아 7월 28일부터 할인되고,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8월 22일부터 할인됩니다.
- 접수처 방문: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모바일 앱,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합니다.
- 등록할 것: 할인받을 하이패스카드와,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탑승 확인용)를 등록합니다.
- 환급 계좌 등록(선불 사용 시): 선불 카드를 쓰는 경우, 할인액을 받을 통장 계좌 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야 할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자 고속도로도 할인 대상인가요?
아니요.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 제도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 구간을 포함해 통행한 경우에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Q. 조부모가 아이를 태우고 운전해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탑승 확인 시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반드시 차량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 통과 시 사전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하므로, 조부모만 태우고 다니면 혜택이 제외됩니다.
Q. 평일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주말(토, 일)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평일 통행 시에는 일반 통행료가 부과되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Q. 다른 통행료 감면과 중복 적용되나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단서가 감면대상 차량의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감면처럼 감면율이 더 높은 요건을 이미 갖추고 계시다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자동이 아닙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자동 적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전 신청이 전제 조건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고 주말에 통행하면 그대로 전액이 청구되니, 주말 나들이 전에 신청부터 마쳐 두세요.
또한, 선불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환급 계좌를 잘못 입력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오타가 없는지 두 번 확인하고, 신청 후 첫 주말 통행 시 청구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등록한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어야 출구 영업소에서 위치로 탑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그 폰을 꼭 소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이지만, 적용 범위와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전, 이 글의 기준표와 신청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도로공사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근거
이 글은 국토교통부 발표(2026년 7월 21일,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조건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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