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일자리 장려금 제도가 2026년에도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개편안을 바탕으로 기업과 청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지원 정책 핵심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유형을 폐지하고 지역별로 이원화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기업과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핵심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대상 지역 | 기업 지원금 (1년)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최대) | 비고 |
|---|---|---|---|---|
| 수도권형 | 서울, 경기, 인천 | 최대 720만 원 | 없음 |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만 지원 |
| 비수도권형 | 그 외 지역 | 최대 720만 원 | 최대 720만 원 | 일반 청년 포함, 지역별 차등 |
비수도권형은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별도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특히 특별지원지역에 입사하면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72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조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본 개념
이 제도는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여 채용을 활성화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여기에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할 때마다 추가 보너스를 주는 구조입니다.
2025년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Ⅰ유형과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을 채용하는 Ⅱ유형으로 나뉘었지만, 2026년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운영합니다.
이는 수도권의 기업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 기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사업주) 지원 요건
- 사업장 소재지: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형,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형으로 적용됩니다.
- 기업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 예외 적용: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채용 유형: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급여 기준: 청년의 월평균 급여는 4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근로자) 지원 요건
- 나이: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 군 복무 기간: 현역 병역 복무 기간을 반영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 지역별 차이:
-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첫 취업, 자립준비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10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비수도권형: 별도 제한 없이 만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반영 시 39세)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혜택 금액 및 지역별 차등 적용
비수도권형에 입사한 청년은 2년(24개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은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입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의 거주지가 아니라 회사(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일반, 우대, 특별 지원지역으로 나뉩니다.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금액
| 지역 구분 | 반기별 지원금 | 2년 간 총 지원금(최대) | 주요 지역 예시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 원 | 480만 원 |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세종 및 광역시 산하 일반 자치구/군 |
| 우대지원지역 | 150만 원 | 600만 원 | 강원(홍천·평창·태백·삼척 등), 충북(옥천·제천), 충남(공주·금산·논산·보령 등), 전북(정읍·남원·김제), 전남(담양·화순·영광 등), 경북(안동·영주·영천·문경 등), 경남(거창·밀양·산청 등), 인천(강화·옹진), 경기(가평·연천), 대구(군위) |
| 특별지원지역 | 180만 원 | 720만 원 | 강원(양구·화천), 충북(괴산·단양·보은·영동), 충남(부여·서천·청양), 전북(고창·무주·부안·순창 등), 전남(구례·곡성·고흥·해남 등), 경북(상주·봉화·의성·청송 등), 경남(의령·함양·합천·남해 등) |
우대지원 44곳과 특별지원 40곳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정확한 목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붙임 '인구감소지역 분류'에서 확인하세요.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입니다.
다만, 비수도권형의 경우 청년에게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므로 지방 이직 시 고려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신청 방법 4단계
신청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기업과 청년이 함께 진행해야 성공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1단계: 기업 사업 참여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운영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채용을 마쳤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청년 정규직 채용
- 승인된 기업은 지원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준수 및 주 28시간 이상 근무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고용 유지 증빙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6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지급 신청서와 함께 급여대장·급여 입금내역 같은 임금지급 증빙(월별 세전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는 꼭 포함)을 올립니다.
4단계: 장려금 및 인센티브 신청
- 기업: 고용24에서 증빙 완료 후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 청년(비수도권):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직접 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차는 기업지원금 지급일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이후 회차는 근속 12·18·24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자격이 없어집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용한 지 6개월도 채우지 못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미만 고용 유지 시 기업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개월을 채우기 전에는 기업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 받은 돈을 돌려내고 제재부가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청년 역시 6개월 미만이면 근속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정규직(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은 따로 보기 때문에, 주 28시간을 넘겨도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28시간 미만인 경우 일반 시간제 근로자로 분류되어 해당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수도권에 있는 회사에 다니지만, 주소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원 유형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회사 주소가 서울, 경기, 인천이면 원칙적으로 수도권형이라 청년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다만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수도권이어도 우대지원지역으로 보고 청년에게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근무지 기준입니다.
Q. 군 복무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여야 하지만, 군대를 다녀왔다면 의무복무 기간만큼 나이 상한이 늘어납니다.
다만 최대 만 39세까지만 인정됩니다.
병무정보포털 등의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 전에 신청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흔한 오류는 '채용 후 신청'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채용을 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3개월이라는 제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서류 준비가 미비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청년의 경우, 근속 인센티브가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6개월, 12개월 등 매 단계마다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은 근로계약서상 평균 월 급여가 450만 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1회차 지원금을 심사할 때 처음 6개월 급여 총액이 2,700만 원 이하인지 다시 보니, 상여금까지 포함해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채용 계획이 서면 즉시 참여 신청을 하고, 청년은 근무 기관이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중요한 지원이므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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