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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과 부부 감액 20%, 2026년 선정기준액으로 따져 보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듭니다. 이 글은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부부 감액이 어떻게 붙는지만 따로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과 부부 감액 20%, 2026년 선정기준액으로 따져 보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핵심 요약

구분 2026년 기준 근거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법 제2조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 보건복지부 고시
선정기준액(부부) 3,952,000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연금액 349,700원 기초연금법 제5조(매년 고시)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면 각각 20% 감액 기초연금법 제8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기초연금법 제2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들어가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 것만 봅니다.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공제 후 일부만 반영됩니다. 2026년 기준 계산식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월 소득으로 바꿔서 더합니다. 계산식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P(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입니다.

  • 기본재산액: 사는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뺍니다. 지역별 금액은 수급 자격 글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 금융재산: 2,000만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 부채: 재산에서 뺍니다.

재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토지·건축물·주택, 주택·상가 등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조합원입주권, 자동차,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이 포함되고,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일정 부분 재산으로 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과 부부 감액 20%, 2026년 선정기준액으로 따져 보기 -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 원리

부부 감액 20%는 어떻게 붙나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구분 1인 금액 부부 합계
감액 전 349,700원 –
부부 감액 후 349,700원 × 0.8 = 279,760원 279,760원 × 2 = 559,520원

둘 중 한 사람만 수급권자라면 부부 감액은 붙지 않습니다. 이때도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3,952,000원)으로 보고, 소득인정액에는 배우자 소득과 재산이 함께 들어갑니다.

부부 감액 말고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아 기준선 위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과 부부 감액 20%, 2026년 선정기준액으로 따져 보기 -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모의계산 활용 팁

자주 묻는 질문

Q.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순위에 따라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65세 이상 중 100분의 70 수준’은 보건복지부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쓰는 기준이지, 신청자끼리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2항).

Q. 자녀가 돈을 잘 벌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계산합니다. 자녀 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일시금을 받은 경우의 예외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신청 방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Q. 신청이 늦으면 지난달 것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니 자격이 될 것 같으면 먼저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때 자주 틀리는 부분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부부가구인데 본인 재산만 넣고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하므로, 모의계산을 할 때도 두 사람 것을 모두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집이나 예금을 최근에 자녀에게 넘겼다면 그 재산이 계산에서 빠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재산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증여 시점과 금액을 정리해 두면 조사 단계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수급 자격 전체와 신청 절차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신청 방법 2026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 원문 대조 완료 (2026-10-12) — 근거 조문: 기초연금법 제2조 · 기초연금법 제5조 · 기초연금법 제8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 기초연금법 제3조 · 기초연금법 제14조 · 틀린 수치 없음

법령 근거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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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챙이
알챙이

현직 회계사무소 6년 차 실무자입니다. 연금·고용·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법령과 공식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신청 대행이나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