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자격 요건, 재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기초생활수급자도 받는지, 신청 절차와 결과 통지 기간까지 수급 자격과 신청 쪽을 정리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 |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470,000원 이하,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 |
| 지급 금액 | 기준연금액 349,700원 (2026년 기준)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공휴일 시 전일) |
| 제외 대상 |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일부 예외 있음)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가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축을 이루며,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전액, 일부라도 받고 있다면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 및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P(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2. 2026년 선정기준액 및 기본재산액
| 가구 형태 |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재산 환산 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원이 기본재산액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금융재산 중 2,000만원은 소득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3.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및 예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선택하여 수령하는 경우

혜택 및 금액 산정 방법
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감액 요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4단계
- 준비물 확인: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해당 시)를 준비합니다.
-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온라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서류 심사 및 조사: 행정기관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판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져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결과 통보 및 지급: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으로 보는 것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토지·건축물·주택, 주택·상가 등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조합원입주권, 자동차,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이 들어갑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주택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으로 평가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재산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증여 시점과 금액, 처분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정리해 두면 조사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나요?
기초연금법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지 않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보아 소득에 넣으므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밝히고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부부 감액 20%가 어떻게 붙는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과 부부 감액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적게 받게 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자격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실제 첫 입금 시기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심사 기간에 따라 실제 입금 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산이 많지만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이나 일반재산이 많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Q.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일시금이나 장해일시금 등을 선택하여 수령하는 경우, 원칙적인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점검 팁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배우자의 재산'을 잊고 혼자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가치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여부가 소득 환산액(P)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유 중이라면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청 시점에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변동되었을 경우, 이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과소 지급이나 부정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부담된다면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두면 불필요한 왕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65세가 되는 해에는 반드시 소득과 재산 상태를 점검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신청하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보탬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기준이 애매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1355 복지콜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합니다.
✅ 법령 원문 대조 완료 (2026-09-17) — 근거 조문: 본문 각 절에 표시 · 틀린 수치 없음
법령 근거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4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 기초연금법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 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 기초연금법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공식 지원 정보
| 기준연도 | 2026 |
|---|---|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 선정 기준 |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 |
| 지원 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 주관 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 근거 법령 | 기초연금법 |
| 문의처 | 1355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조회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