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납부일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다면, 2026년 주거급여 지원 제도를 점검할 때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도록 설계된 핵심 복지 정책으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나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핵심 지원 내용 요약
아래 표는 2026년 9월 기준 주요 지원 기준과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 지원 유형 | 임차가구(월세 지원), 자가가구(수선유지비) |
| 1인 가구 임차료 상한 | 1급지(서울) 369,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 |
| 3인 가구 임차료 상한 | 1급지(서울) 492,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 |
| 문의처 | 1600-0777 (주거급여 콜센터)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차료와 낡은 집을 고치는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달리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내는 월세와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하여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라면 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보수 공사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선정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과 선정 기준
2026년 9월 기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근로능력,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보장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 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상한선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이, 높으면 기준임대료가 지원 기준이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보다 높으면, 그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지역별 임차료 지원 상한액
- 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 등)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
- 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 등)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
- 3인가구: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 등)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
- 4인가구: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63,000원, 3급지(광역시 등)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3인가구가 월세 50만 원을 낸다면 기준임대료 492,000원이 상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492,000원을 그대로 받고, 그보다 높다면 넘는 금액의 30%를 뺀 만큼 받습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연 4%로 월세로 바꿔 계산한 뒤 실제 월세에 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4단계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 검토 및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주거 현황을 조사합니다. 금융정보 등 전산 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선정 및 지급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금액을 확정합니다.
- 급여 지급: 결정된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수선유지비인 경우 공사를 진행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수 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니, 월세 납부일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정부 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별개로 지급됩니다.
다만 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자가 주택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차 주택뿐 아니라 자가 주택도 대상입니다.
다만, 임차료 대신 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로 지원됩니다.
지붕, 창호, 보일러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하면 탈락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주거급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선정기준액도 높아지고, 재산은 종류별로 환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제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온 것 같다면 주민센터에서 산정 내역을 꼭 확인해 보세요.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조사와 심사에 시간이 걸려 결정 통지가 늦게 와도, 신청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월세가 부담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급할 때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세요.

주거급여 신청 팁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과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증빙이 부족해 추가 서류를 요구받게 됩니다.
계약서 상 월세와 실제 입금 내역이 일치하도록 관리해 두세요.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재산이 모두 환산되므로, 예금이나 보험 해지환급금 등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특히 자가가구인 경우, 집의 노후 상태 사진이나 이전 수리 이력을 준비하면 수선유지비 지원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할 수 있고, 기준만 맞으면 예산과 상관없이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그래도 신청한 날부터 계산되니 미루지 않는 게 이득입니다.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가 바뀌는 시기에는 서류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복잡한 서류 작업이 필요하지만,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태가 기준에 부합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 문을 두드려 보세요.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서류 준비만 있다면, 매달 나가는 주거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 주거급여법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공식 지원 정보
| 기준연도 | 2026 |
|---|---|
| 지원 대상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 선정 기준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230,834원/월 2인 가구: 2,015,660원/월 3인 가구: 2,572,337원/월 4인 가구: 3,117,474원/월 5인 가구: 3,627,225원/월 |
| 지원 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92,000원 지급(2026년 고시 기준) 기준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 3인 |
| 주관 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주거급여법 |
| 문의처 | 1600-0777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조회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