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메워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못 받거나, 수령액이 적을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대상 |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자 |
| 목적 |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및 월 연금액 증액 |
| 2026년 보험료율 | 총 9.5% (본인 4.75%, 사용자 4.75%) |
| 기준소득월액 하한 | 410,000원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6,590,000원 |
| 주요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1355,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 추납 제도가 무엇인가?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납을 통해 이 기간을 채우면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냅니다.
첫째, 총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경우입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둘째, 이미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연금액을 더 받고자 할 때 가입 기간을 늘려 월 수령액을 높이는 경우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추납 대상과 기준소득월액
누가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 기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 가입 기간 부족: 60세가 되었으나 총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임의 가입: 60세 이후에도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싶은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입니다.
추납보험료는 과거 소득이 아니라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임의가입자가 신청하면 산정 기준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수치 |
|---|---|
| 보험료율 | 9.5% |
| 최저 보험료 (하한 기준) | 약 38,950원 (410,000원 x 9.5%) |
| 최고 보험료 (상한 기준) | 약 626,050원 (6,590,000원 x 9.5%) |

추납으로 받는 혜택과 연금 증액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직접적으로 증가합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비례해 산정되기 때문에, 추납한 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10년에 여섯 달 모자란 사람이 60세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태로는 10년 미만이므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섯 달치를 추납하면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을 얻습니다.
이미 10년을 넘긴 가입자라면 추납한 기간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추납으로 산입되는 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정확한 증액 비율은 개인별 소득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출산 크레딧과 연계할 경우 혜택이 더 커집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에게는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개정 2025.4.2)에 따르면 자녀가 2명 이하이면 자녀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이면 첫째·둘째 24개월에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기간이 산입됩니다.
이 크레딧 기간과 추납 기간을 함께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4단계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예상 수령액 조회: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재 예상 연금액과 추납 시 예상 연금액을 비교합니다.
- 추납 기간 및 금액 산정: 추납할 기간을 정하면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5%)을 적용한 연금보험료 × 개월 수로 추납보험료가 산정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 신청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355),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보험료 납부: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납부 완료 후 해당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확정됩니다.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가 더해집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Q. 추납한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추납한 금액도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 연도에 소득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납부한 연도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60세가 넘으면 추납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 계속 가입자로서 추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될 때까지만 가능하므로(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연금이 부족하다면 그 전에 추납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출산 크레딧과 추납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산 크레딧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별도 산입되며, 이 기간 외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병행하면 가입 기간이 크게 늘어나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Q. 납부 예외 기간은 언제까지 추납할 수 있나요?
추납은 납부예외 기간 등 가운데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반납금을 내지 않는 한 추납 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2항)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납보험료를 상한액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상담하면서 자주 보는 실수 중 하나는 '무조건 상한액으로 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추납보험료는 과거 소득이 아니라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지므로(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라면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부담을 좌우합니다.
연금액 산정 시에는 가입 기간의 길이와 평균 소득이 모두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수급권 확보가 목적이라면 부담이 적은 기준소득월액으로 기간을 채우는 편이 경제적입니다.
또 다른 주의점은 이자 부담입니다.
추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가 더해집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4항).
또한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되므로, 기준소득월액이 오르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연금액 조회 시 '추납 전'과 '추납 후' 금액을 반드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내도 연금이 거의 안 오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용 대비 효과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노후 준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작은 노력 하나가 노후의 월 연금액에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공식 출처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 원문 대조 완료 (2026-09-25) — 근거 조문: 국민연금법 제17조 · 국민연금법 제61조 · 국민연금법 제92조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연금법 제13조 · 틀린 수치 없음
법령 근거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시행 2026-06-17)
-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시행 2026-06-17)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시행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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